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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7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16:12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10-140 감천동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7세)와 버스 정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오른쪽 다리 부위를 각 1회 밟고, 배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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