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24.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2고합176】 피고인은 2012. 8. 4.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알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기각리에 있는 함평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189】 피고인은 2012. 6. 2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나비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에 있는 스포츠파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2012고합189】
1. 제1회 공판조서의 피고인 진술기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고단939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2. 8. 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