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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072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4. 7. 2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대구 남구 E, 지하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고래 등의 출연에 의하여 당첨되는 등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점수가 획득되는 내용의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ㆍ관리하였으며, 직접 손님을 모집하였고, C은 ‘바지사장’으로서 단속 시 B을 대신하여 업주로서 조사를 받고, 영업 중에는 가게 내에서 CCTV를 보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B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 주었으며, D은 ’문방‘으로서 게임장 인근에 대기하면서 게임장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경찰이 오는지 망을 보면서 이를 B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권 18-19쪽)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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