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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37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종로 구청장에게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서울 종로구 D, 2 층에서 ‘E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E’ 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4. 3.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약 102평의 면적에 영상 가요 반주기 1대 및 기타 음향장치, 탁자 35개, 의자 140개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상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양주, 맥주와 안주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300만 원의 안주 및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단란주점 영업이라 함은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8호 다목에서 정한 바와 같이 ‘ 식품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을 의미하는데, 과연 위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식당은 주로 5,000원 내지 6,000 원짜리 음식을 파는 식당이고, 식사하면서 반주를 하는 손님들을 위하여 소주 및 막걸리를 1 병에 3,000 원씩, 맥주를 1 병에 3,500원에 팔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식당에서는 객석과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는 색 스폰 연주 대가 있는데, 가수협회에서 발행하는 가수 증을 갖고 있는 특정의 사람 만이 위 색스폰 연주 대를 이용하여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수 증이 없는 일반 손님들은 위 색스폰 연주 대에서 노래하는 것을 막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F의 일행인 남자가 2016. 9. 20. 21:30 경 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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