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5843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7,003,791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

)은 섬유류, 잡화 등 무역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B는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필리핀에 의류 제조생산임가공을 하는 현지법인인 E을 설립하고, 필리핀에 있는 E 공장에서 의류를 임가공한 후 의뢰업체 또는 그가 지정하는 거래처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갑 제1, 3, 20호증). 2) 피고 C은 ‘F’라는 상호로 의류제조 및 무역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이다

(갑 제2호증). 나.

피고 C의 채권 및 부동산가압류 1) F는 2012. 6. 5.부터 E에 의류 원부자재를 보내면 E에서 이를 임가공한 후 완성된 의류를 일본으로 보내는 임가공 거래를 해 오던 중, 같은 해 12월경에도 E에게 의류 원부자재를 보내어 그 임가공을 의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

). 2) E은 위 의뢰에 따라 2013. 2.부터 2013. 4.까지 주문에 따른 물품을 출고하였고, 이후 F에 대하여 이 사건 임가공계약 이행에 따른 공임을 청구하였다

(갑 제4호증). 3) 그런데 F의 대표인 피고 C은 위 물품에 관하여 일본 거래처인 G사로부터 일화 68,085,000엔 상당의 클레임 청구(갑 제5호증)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4. 16.경 이 사건 임가공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789,786,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 A의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1622호) 및 원고 B의 서울 중구 H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1623호)를 신청하였다. 이후 2013. 4. 24. 원고 B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가압결정이 내려졌고(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