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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12 2013고단15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20:00경 익산시 B에 있는 C호프집 내에서 중국 국적 피해자 D(여, 47세)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양 팔로 꼭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을 뿐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지구대에 찾아가 언어소통이 곤란하였음에도 몸동작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껴안고 유방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기보다는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한 양보로 해석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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