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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3가합5432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 등 원고 A은 1978. 10. 16.경 "위 원고가 K, L 등과 공모하여, 1978. 5. 13. 22:00경부터 다음날인

5. 14. 06:00경까지 위 L의 자취방에서 흰 봉투 1개에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철폐하라’, ‘언론자유와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노동자, 농민, 서민의 희생 위에 소수만이 배부른 오늘의 경제체제를 거부한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거부하자’는 요지의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불온유인물 2장씩을 넣어 500통을 만들고, 수취인은 서울시내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기재하고 또 각 대학교 과대표로 기재하여 같은 날 20:00경부터 23:30경까지 서울, 부평, 인천, 수원, 청주 등지에서 발송하여 배포하고, 1978. 6. 19. 18:00경부터 다음날인

6. 20. 06:00경까지 위 L의 자취방에서 등사기와 16절 갱지 등을 사용하여 ‘민주구국결사단’이란 허무인 명의의 ‘우국학도 여러분’이란 제목으로 ‘516 쿠데타 이후 불의와 독재를 감행해 온 M은 이른바 10월 유신으로 영구집권을 획책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수천의 애국인사와 학생들을 긴급조치위반으로 무조건 구속하였다

’, ‘유신헌법의 철폐와 독도사태의 해명을 요구하는 범국민적 민중집회를

6. 26. 18:00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광장에서 개최하고 시위에 들어간다

’, ‘N는 즉각 물러가라'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학생시위를 공연히 전파하는 내용의 불온유인물 500부(1부 2장)를 등사하여 제작하고, 1978. 6. 20. 15:00경부터 다음날인

6. 21. 16:30경까지 위 자취방에서 흰 봉투 1개에 위 불온유인물 1부씩을 넣어 500통을 만들고 수취인은 서울시내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 추출하고, 미리 입수한 서울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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