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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3가합54451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의 고유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C, D...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R, S, A, B, T에 대한 구금 및 수사 1) 피고 소속 수사관들은 1978. 10. 18.경 원고 R을, 1978. 10. 8.경 원고 S을, 1978. 10. 11.경 원고 A를, 1978. 10. 9.경 원고 B을, 1978. 10. 11.경 원고 T를 영장 없이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위반 혐의로 강제 연행하였다. 1978. 10. 30., 위 원고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2) 수사관들은 위와 같이 위 원고들을 구금한 상태에서 수사하면서 협박과 폭언을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고, 구타하거나 잠을 재우지 아니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유죄 판결 및 형의 집행 1 원고 R, S은 1978. 11. 23.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714호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그 요지는 ‘U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이던 원고 R과 V대학고 경영학과를 중퇴한 원고 S은 W, X과 공모하여 1978. 5.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불온유인물 1,000매를 등사하여 제작하고, 서울시내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 추출한 주소와 각 대학교 과대표에게 위 불온유인물을 넣어 발송하여 배포하였고, 원고 R, S과 X 등은 공모하여 1978. 6.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학생시위를 공연히 전파하는 내용의 불온유인물 500부를 등사하여 제작하고, 서울시내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 추출한 주소와 각 대학교 학생 약 80명에게 위 불온유인물을 넣어 발송하여 배포하였다’는 것이다.

위 법원은 1979. 2. 23.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 R, S에게 각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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