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2.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피고의 어머니이고, 원고 B, C는 피고의 형제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대물변제예약 체결 1) 피고는 건설업을 하면서 2003. 1.경부터 원고들로부터 돈을 빌렸고, 2004. 6. 29.경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빌린 돈이 합계 1,763,260,000원에 이르렀다. 2) 원고들은 2004. 6. 29.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제1, 2 부동산에 중 피고의 지분인 각 100분의 20 지분과 별지 목록 제3 내지 7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인 각 100분의 23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9. 접수 제53724호로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다.
3) 피고가 그 후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잠시 가등기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 중 위 피고의 지분인 100분의 20 지분에 설정한 가등기를 해제하였다가, 주문 1.가.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2. 접수 제1414호로 다시 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과 피고의 대물변제계약 체결 1) 원고들과 피고는 2013. 12.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의 각 지분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한 대물변제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원고들과 피고가 2004. 6. 29.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원금 1,763,260,000원의 채무변제를 갈음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한다
(제2조). ② 피고는 계약서 작성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피고는 이전등기 완료시까지는 매월 약정한 이자를 지급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4. 3. 27.까지 원금을 변제할 경우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