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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1225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 명의 회복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들이 1992. 3. 29. E으로부터 각 1/3 지분을 상속받은 사실, 피고가 1992. 12. 29.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다음부터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를 경락받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6. 9. 4. 접수 제15561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E의 친족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피담보채무 없이 한 허위의 근저당권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이므로 그 저당권의 실행인 경매도 무효이고, 피고는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F이 원고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변호사 비용 근저당권설정비용, 부천 다세대주택 관련 비용(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수리비, 전기세, 공과금 등), 원고들과 원고들 어머니의 생활비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04. 2. 25. 원고들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대가로 62,0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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