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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877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대한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01. 6.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1. 6. 15. 접수 제34131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한 2001. 6.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한 2001. 6. 15.부터 10년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보전하는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써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가등기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인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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