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종교단체 D노회(아래에서 ‘D노회’라고만 한다)는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던 중 A종교단체는 2015. 9. 14.부터
9. 19.까지 제100회 총회를 열었는데, 총회결의 사항 제36조 ‘D노회 분립위원회 보고’로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다.
1) D노회 분립위원장 E 목사의 보고는 받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에 맡겨 본회의 기간 중에 재보고토록 하기로 가결하다. 2) E 목사의 D노회 분립 재보고는 아래와 같이 합의함으로 받기로 가결하다.
<합의서>
1. 노회명칭은 F 목사측이 B노회(‘원고’를 지칭한다)로 하고, G 목사 측이 H노회로 칭한다.
그리고 B노회는 ‘D노회’로, H노회는 ‘I노회’로 101회 총회에 노회명칭 변경청원을 하기로 한다.
2. 재산문제 1) 부동산인 노회회관은 F 목사 측이 7, G 목사 측이 3으로 분배한다. 2) 동산은 5:5로 분배한다.
3. 시벌문제 양측이 내린 모든 시벌은 원인 무효로 하고, 양측 모두 총회 및 사회 법정에 고소한 모든 문제는 취하하고 향후 재론치 않기로 하다.
2015년 9월 15일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노회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4.자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2016. 2. 26.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6. 3. 22. 피고 화산새마을금고를 각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로 하는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지상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 A종교단체 H노회(아래에서 ‘H노회’라고만 한다) 및 D노회의 각 노회규칙상 노회의 회원자격은 ‘A종교단체 정치 제10장 제3, 4조에 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A종교단체 총회헌법 정치 편 제10장 노회 부분 제2조는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