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40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스마트 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과 2017. 8. 10. 만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1. 14:00 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504동 12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 노트북 2개( 에이 서, 맥 북프로), 시가 25만원 상당 태블릿 PC 1개( 아이 패드 2 세대), 시가 60만원 상당 스마트 폰 1개( 아이 폰 6), 시가 30만원 상당 스마트 워치 1개, 시가 5만원 상당 MP3 플레이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 반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