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5. 05:00 경 부산 중구 광복 중앙로 3 창선 치안 센타 부근 도로에서 C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그 직전에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승객인 피해자 D 가 놓고 내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1대를 발견하고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전화통화 보고, 수사기록 16 쪽)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찾아 주기 위하여 가지고 내린 것일 뿐 본인이 가지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본다.
① 피고인은 2017. 2. 5. 05:00 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친구인 E과 함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뒤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아이 폰 7 휴대전화를 발견하였으나, 택시 운전사에게 휴대전화를 발견하였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채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그대로 귀가한 후 위 휴대전화의 전원을 껐다.
이후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경찰에 맡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4일이 지난 2017. 2. 9. 경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2017. 2. 12. 경 경찰에 출석하여 위 휴대전화를 제출하였다.
② 피해자는 2017. 2. 5. 11:39 경 통신사에 위 휴대전화에 대한 분실 신고를 한 뒤 2017. 2. 6. 경 경찰에 신고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직후 위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으나, 위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는 않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