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9.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인 요양소인 ‘E ’에서 ‘F 건설’ 의 실업 주인 G 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부산 서구 H에 ‘I’ 을 신축하기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4. 25. 경 G과 공사대금 및 설계변경 등의 문제로 도급계약을 파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G 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12. 22. 경 부산 연제구 J, 903호 K 법무사 사무소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G은 권한 없이 서 부산 세무서 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의 성명 ‘L’, 생년월일 ‘M’ 을 ‘G’, ‘N’ 로 고쳐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고, 고소인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주어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사업자등록증은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것으로, G이 임의로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3. 부산 중부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을 무고 하였다.
2.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2. 19. 경 (G 과의 도급계약 체결 일자 )부터 2014. 5. 1.( 부산 서부 경찰서에 G을 사기죄로 고소한 시점)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서 부산 세무서 장 명의로 된 F 건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L’, 생년월일 ‘M’ 을 불상의 방법으로 ‘G’, ‘N’ 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서부 산 세무서 장 명의로 된 L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 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2. 27.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이행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