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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8 2017노29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접근 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현금 인출의 대가로 받은 금원인 10,500,000원을 추징하고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한 현금 18,101,000원에 해당하는 증 제 9 내지 11호를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이들 금원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접근 매체 보관행위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이 위 접근 매체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관련되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얻은 대가에 불과 하여 당초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증 제 9 내지 11호에 대한 몰수 및 10,500,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몰수,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48조에 따라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 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여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당초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위 범죄사실 및 적용 법조에 나타난 구성 요건의 범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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