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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19나5970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의 분할 관계 평택시 M 대 1067평은 1986. 10. 20. M 대 512평과 N 대 309평, O 대 246평으로 분할되었고, M 대 512평 토지는 같은 날 M 대 1379㎡(417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P 대 95평으로 분할되었으며, N 대 309평은 같은 날 N 대 125평과 Q 대 184평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토지 전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지번, 지목 및 면적으로만 특정한다). 나.

원고와 망 B, 망 K의 지분관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망 B, 망 K,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각각 200/1067, 427/1067, 150/1067, 290/1067의 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B, 망 K의 상속관계 망 B은 1982. 9. 20.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G, 선정자 C, D, F, H, I과 제1심 공동피고 E, J이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망 K은 1996. 5. 5. 사망하여 그 아들인 피고 L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R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를 ‘원고와 망 B, 망 K,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로, 제11행의 ‘피고들’을 ‘피고 대한민국과 망 B 및 망 K의 상속인인 피고 G 및 나머지 선정자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제4면 제6행부터 제18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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