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6. 00:50 경 전 남 장흥군 건 산리에 있는 계명 아파트 인근에 서부터 같은 날 01:08 경 같은 군 유치면 늑용리에 있는 늑 용 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6. 01:40 경 위 늑 용 삼거리에서 장 흥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 이제부터 내가 폭행을 해서 들어가 볼까, 이 양아치 새끼들 아, 이 씹할 놈들 아 누가 신고했어
' 라고 욕설을 하며 때마침 그곳에서 단속 서류 등을 작성 중이 던 경찰 관인 경위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업무 및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의 상대 방인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