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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30 2018고단6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13:2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지점 ’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던 중 피해자 D(76 세) 가 업무를 마쳤으면 자리를 피해 달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까지 입힌 것은 아니기는 하나, 피고인은 대낮에 술에 취해 손님과 직원 등 여러 사람들이 있던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저지하려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기록 상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행들 로 실형을 포함하여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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