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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56671
채권양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우방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중 Ⅱ.항 기재 각 건축물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아태하우징(이하 ‘아태하우징’이라 한다)은 별지 부동산 목록 중 Ⅰ.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진천 풍림아이원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9. 21.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10. 24.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9,0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서 아태하우징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은 2009년경 아태하우징이 이 사건 1차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중 8,000,000,000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원고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인 워크아웃 시행 등을 이유로 중단되었다.

다. 이에 아태하우징은 2010. 6. 22. 국민은행과 이 사건 사업의 재개 및 이 사건 1차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하여 5,6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역시 아태하우징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이 사건 2차 대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정의 등) 제2항 참조사항

바. 대주(국민은행)를 지칭할 경우 그 승계인(합병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과 양수인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10조(담보의 제공 등) 차주는 거래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담보를 설정한다.

제1항 관리형 토지신탁 차주는 본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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