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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1 2017가합95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는 2012. 5. 30. 피고와, 용인시 기흥구 E에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6차례에 걸쳐 공사비 등 합계 2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D교회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D교회, 피고, F은 아래와 같은 융자협약서(이하 ‘이 사건 융자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융자협약서] 채무자 D교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공사인 F 대표이사 G(이하 ‘을’이라 한다)과 채권자 피고(이하 ‘병’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대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규정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 : ‘병’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하여 ‘갑’에게 대출한다.

- 아 래 - 대출금액 1차 대출 750,000,000원 선순위 대환 기타 비용 2차 대출 400,000,000원 지상 1층 바닥완료 후 3차 대출 300,000,000원 골조완료 후 4차 대출 350,000,000원 외벽, 창호공사 완료 시 5차 대출 100,000,000원 소방필증 교부 시 6차 대출 100,000,000원 준공 후 합계 2,000,000,000원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기간 1년 기타 1 준공 후 등기 완료시점에서 시공사의 보증채무는 면책되는 조건으로 한다.

다. 피고는 D교회에, 2012. 5. 30. 7억 5,000만 원(이하 ‘① 대출’이라 한다)을, 2012. 9. 21. 4억 원(이하 ‘② 대출’이라 한다)을 각 대출하였다. 라.

F은 용인시 기흥구 E에서 지상 1층 바닥부분까지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후 F은 D교회와 공사대금 및 설계변경에 관한 의견차이 등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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