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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6나206331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C 주식회사 이 사건 제1심 공동피고이다.

(이하 ‘C’이라 한다)는 축산 폐수(액비) 및 퇴비 운송업ㆍ살포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 7.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와 피고는 C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들이다.

나. 피고 및 C의 각 대출계약 체결과 이에 대한 원고의 연대보증 등 1) 피고는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

)와 사이에, 2014. 2. 5. 피고가 현대커머셜로부터 105,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2014. 7. 15. 피고가 현대커머셜로부터 95,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와 C은 피고의 현대커머셜에 대한 이 사건 제1, 2 대출계약에 의한 대출금채무(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를 연대보증하였다. 2) C은 이 사건 제1, 2 대출계약의 체결 당시 현대커머셜에게, C 소유의 자동차{트라고(TRAGO), 등록번호 : E}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에 의한 대출금의 70%에 해당하는 채권최고액 73,500,000원의 근저당권을, C 소유의 자동차(대우25톤카고트럭, 등록번호 : F, 이하 E 자동차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대출계약에 의한 대출금의 70%에 해당하는 채권최고액 66,5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다.

3) 한편 C은 2014. 3. 28.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C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8,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3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는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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