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나2053594
용역비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한편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D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에서 해임되고 E가 관리인 직무대행자 내지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바,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인 E와 원고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2, 3차 용역계약은 모두 유효하다.

(2) 설령, E를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E는 관리인 직무대행자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원고는 위 E가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 3차 용역계약은 유효하다.

(3)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1.부터 2016. 7. 19.까지 원고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용역비 합계 1,294,401,799원에서 피고의 주차 정산금 및 광고비 관련 상계주장 중 원고가 자인하는 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85,401,799원(= 1,294,401,799원 -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관리규약은 회장의 직무정지나 해임을 경영자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제31조), 회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피고의 총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을 뿐인바(제35조 제2항 , D을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취지의 이 사건 결의는 피고 관리규약에 위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D은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규정을 위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