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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7 2018노1347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18:05경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 동에서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B(여, 23세)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서,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화장지를 태운 다음 태운 화장지를 위 현관문 앞에 놓고 현관문과 바닥에 요구르트를 뿌려 놓아 마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변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23. 피해자와 합의하고,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8. 4. 30.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민, 형사상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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