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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6노320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해자 C의 합의서가 2016. 8. 18. 원심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원심 판시 협박죄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하나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3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협박 피해자 C이 2016. 8.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 및 피고인이 원심 선고기일 하루 전인 2016. 8. 18.경 위 합의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공판기록 125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협박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3.의 나.

항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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