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21:1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