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8. 21:20 경 울산 남구 B 시장에서 출발하여 C에 있는 D 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 운전을 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