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21:32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남구 C 앞 노상을 경유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용 근로자로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고 임대차보증금 외에는 피고인 및 부인 명의로 된 재산은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