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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52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원개발이 부산 북구 B에서 시공하는 ‘C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밑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긴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4. 14:00경 위 공사 현장 101동 3층과 104동 3층 바닥 끝부분에서 49cm 의 발코니 턱(안전난간 대체용도)을 설치하여 안전난간 상부 난간대의 높이를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지 않았고, 302동 상가 옥상 바닥 끝부분 약 90cm 구간과 102동 2층 바닥 끝부분 약 5m 구간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현장대리인 선임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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