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와 자동차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3:55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407( 상도 동) 삼호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자신의 폭스바겐 자동차 뒤에 이중으로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인 D 벤츠 승용차의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자 열쇠가 꽂혀 있던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 주차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아 주차장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를 들이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고 연락을 받고 나온 벤츠 승용차 소유자인 C에게 “ 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벤츠를 들이받았다.
”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4:08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콜 센터에 전화하여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라고 거짓말하여 보험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5. 27. C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2,186,3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 사기행위로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보험금지급 품의서, 자동차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 서, 보험금지급 동의서
1. 자동차 사진
1. 녹취록
1. 내사보고 (D 벤츠 차량 소유주 C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 통화)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자동차등록 원부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보험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