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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251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513』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2. 24. 09:00 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에 있는 D을 경유한 후 다시 위 B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4. 09:3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F 운전의 G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것을 우려 하여 같은 날 13:16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H에게 ‘ 네 가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해 달라’ 고 부탁하고 H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실제 운전하였음에도 마치 H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담당직원에게 ‘ 신호 대기 중 제동장치를 실수로 해제하여 앞 차와 사고가 났다’ 고 말하고, 2020. 3. 2. 경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자동차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3. 4. 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477,000원을 수리비, 합의 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6504』 피고인은 2020. 8. 1. 13:30 경 피해자 J( 남, 33세) 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 식당' 부근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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