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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0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술을 마신 다음 날 오전에 운전한 것인 점, 치매 노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허리디스크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갖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2004. 6. 음주운전 벌금, 2004. 10. 무면허운전 벌금, 2005. 3. 무면허운전 벌금, 2006. 8.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 집행유예, 2008. 9.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벌금, 2011. 10. 음주 및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2014. 10. 음주운전 벌금, 2018. 7. 무면허운전 벌금, 2018. 11. 본건 범행), 혈중알코올 농도도 비교적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새로 고려할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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