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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원심판결 선고 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C 싼타페 승용차를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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