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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5 2014노1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왕복 7차선의 도로를 후진하여 가로지르기까지 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고, 지체(하지관절) 4급의 장애를 가진 아버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2011. 10. 6.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파기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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