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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30 2015구합2007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한 회사이다.

나. 창원시 성산구청장은 2014. 7. 22. 피고에게 ‘원고가 부산, 김해, 창원 지역의 대리운전업체들과 운송계약을 맺고 원고 소유의 B 차량 등을 대리운전기사용 셔틀버스로 운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현장 확인 결과 실제로 원고가 위 차량 등을 셔틀버스로 운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사항 이첩 공문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대리운전연합회와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전세버스로 등록된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기사용 셔틀버스로 제공하여 운행한 것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업종을 벗어난 영업행위’라는 이유로, 청문절차를 거쳐 2014. 10. 16. 원고에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1. 법률 제12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8조, 제85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5. 1. 28. 대통령령 제26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별표 5]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과징금 18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창원, 김해지역에서 근무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의 편의를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들이 소속된 각 대리운전업체의 통합단체인 대리운전연합회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셔틀버스를 운행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영업행위는 1개의 운송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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