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탈북자로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탈북자인 피해자 B(여, 42세)을 통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들의 미국 사증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비용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결국 미국대사관으로부터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사증이 발급되자,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그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던 중이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6. 10. 10. 21:4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11동 3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위 아파트의 거실,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당일 경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등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총길이 약 14cm , 칼날길이 약 6cm )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큰소리로 “안 나오면 죽여 버린다. 내 손에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청취)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압수품 사진
1. 증제1호(재크나이프)의 현존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