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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9 2016고정94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B01 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C은 같은 건물 1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4. 01:00 경 피해 자가 층 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본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해자 소유의 안방 문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흠집이 생기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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