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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20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7. 02:4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8세) 일행을 발견하고 어린놈이 담배를 피우며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18세)의 목을 손으로 잡고 밀치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18세)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H(18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손으로 움켜잡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F, H, I의 각 진술기재

1. D의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의 상처 및 폭행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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