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20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7. 02:4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8세) 일행을 발견하고 어린놈이 담배를 피우며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18세)의 목을 손으로 잡고 밀치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18세)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H(18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손으로 움켜잡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F, H, I의 각 진술기재
1. D의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의 상처 및 폭행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