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2.14 2015고정34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6월,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바, 2015. 4. 6. 오후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601동 C에서,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 B(18세)이 설거지를 깨끗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손날로 목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9. 오전경 위 601동 C에서, 피해자 B이 설거지를 깨끗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누워서 다리를 드는 자세를 약 5분간 취하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4. 6. 오후경 위 601동 C에서,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 D(15세)이 설거지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7. 오전경 위 601동 C에서, 피해자 D이 설거지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새로 들어온 새끼가 존나 마음에 안든다”라고 말하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9. 오전경 위 601동 C에서, 피해자 D이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아침부터 멍때리지 마라”고 말하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