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11. 23:53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 110번길 모라주공아파트 105동 옆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B와 이야기를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B의 친구인 피해자 C(18세), 피해자 D(18세)가 다리를 꼬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2. 00:1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날로 F 경위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사진,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