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선정자 B은 망 C의 배우자,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망 C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C는 2013. 6.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C 소유의 0.53톤 D에 대하여 수상레저활동 중 사고(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관하여 1인당 및 1사고당 1억 원의 대인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내용의 수상레저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제계약 당시 사망 공제금에 대한 수익자는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공제계약 보통약관 제58조 제1항은 “피공제자가 제4장(수상레저활동중 상해 조항) 제5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공제증권에 기재된 사망 공제금을 공제 수익자(공제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C는 2013. 8. 19. 18:00경 목포시 E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선정자 B에 의해 최종 목격된 후 2013. 8. 22. 07:35경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세광조선소 바지선 옆 해상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피고는 2015년 원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5. 12. 8. ‘이 사건 공제계약 및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고의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각 공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05695, 이하 ‘종전 제1심 판결’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