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2 2014고단1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바, 2014. 5. 10. 18:50경 경기 의정부시 소재 이하불상지 앞길부터 같은 시 의정로 191 소재 늘푸른약국 앞길까지 불상 거리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