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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05 2014고단1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바, 2014. 6. 11. 23:3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이마트 앞길부터 같은 구 조종로 7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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