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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3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시흥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 82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범죄경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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