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23. 19: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삼성5길 11-12 탑마트 북정점 앞길부터 양산시 명곡로 E1 LPG 충전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