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543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2013. 1. 8. 15:5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8동 옆 화단 앞에서, 신문지를 펼쳐 놓고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나눠가진 다음 패를 합한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1. 도박현장 사진자료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