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8.13 2014고단6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E은 목화투의 비밀 표시를 읽어 화투패의 높낮이를 진동으로 알려주는 기기를 피고인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들 중 한명은 위 E이 제공한 기기를 몸에 두르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화투패의 높낮이를 알아낸 다음, 손짓으로 나머지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화투패의 높음, 낮음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도박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여, 세 사람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5. 15.자 범행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2014. 5. 15. 20:00경부터 같은날 24:00경까지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 내실에서, 피해자 H(49세), 피해자 I(43세)과 함께 화투 20매를 가지고 5장씩 4패로 나누어 각 5장 중 3장의 합을 10이나, 20으로 맞추고 나서 나머지 남은 2장의 합계 중에서 끝자리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B은 위 E으로부터 건네받은 장비를 몸에 두르고, 비밀표시가 된 목화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배부되는 화투패의 숫자를 모두 알아낸 후 함께 도박을 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손짓으로 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착용하고 있던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4. 5. 17.자 범행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2014. 5. 17.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과 함께 제1항 기재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E으로부터 건네받은 장비를 몸에 두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