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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2고정56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던 D 택시의 승객이었다.

피고인은 2012. 7. 16. 23:05경 서울 동작구 E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F 부근을 지나는 중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피해자가 담배를 꺼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를 정차시켜 시비하던 중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왼쪽 발목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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