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4세)와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각 폭행
가. 2019. 12. 23.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3. 2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부근을 지나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차량 내비게이션 검색목록에 대하여 물어보면서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좆같은 년”,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공소사실 중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로 인정함). 나.
2019. 12. 25.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5. 17: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찍어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0. 2. 2. 폭행 피고인은 2020. 2. 2. 16:3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선물한 면도기에 대해 피고인이 “다른 남자의 면도기를 사주며 받은 견본품이 아니냐.”고 말한 문제로 시비하던 중 오른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공소사실 중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로 인정함). 2. 2019. 12. 2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5. 17:00경 주거지에서 B가 교회에 다녀온 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방향제 유리병을 거실 벽을 향해 던져 벽이 깨지도록 함으로써 위 주거지 소유자인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다른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범위에 한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함)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