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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06 2017가합2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초순경 B종교단체 C(이하 ‘C’라고 한다)와 C 요사채 신축공사 중 철골, 창호, 형틀 및 잡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C는 2009. 10. 31. 원고에게, ‘2009. 12. 31.까지 미지급 공사대금 24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초순경 C와 C 숙소건물 개보수 공사 중 창호, 인테리어, 주변 석공사 및 조경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C는 2011. 11. 30.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9,000,000원을 2012. 5. 31.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가 위 각 지급기일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합1142호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5. 28.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319,000,000원 및 그 중 2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7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C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097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5.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6. 6. 1.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C는 2013. 11. 5.경 피고의 직영사찰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총무원장 또는 피고가 선임한 사람이 주지가 되어 C 운영을 관리감독하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제1의 가.,

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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